환경부, 댐 건설 지역 정비 사업비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 "환영, 실질적 보상안 마련 기대"
이달 중으로 건설 최종 확정 추가 지역 발표할 듯
충남도가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댐 건설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상향’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투입되는 재원 중에서 ‘추가금액’의 상한을 기존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양 지천댐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약 350억 원 범위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정비사업 규모는 77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에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지천댐은 기존 법령에 따라 350억 원 규모 내에서 주민 보상 등이 이뤄져 부족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청양과 부여 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양 지천댐은 국가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상황으로 건설여부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는데, 환경부가 주민 의겸 수렴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청양 지역에서 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의 찬반 갈등이 극심하게 대립한 바 있다. 환경부의 추가 건설 확정은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 부지사는 “그간 여러 차례 주민에게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호 신뢰 기반 다지는 중요한 계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충남은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댐 건설로 큰 피해를 받는 수몰, 인접지역 주민을 위해 부족한 부분없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토지, 지장물, 권리 보상금 외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양군, 부여군과 함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편의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 인프라도 충분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우리 지역 수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령댐 저수율도 상당히 낮아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 지역의 여러 산업시설이 (늘고있어)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도내 여러 지역은 3년 내내 수해를 겪기도 했다. 댐 건설은 홍수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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