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전시가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사진은 안내문.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사진은 안내문.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 동시 시행하는 국가 단위 미세먼지 정책이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내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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