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로드 없이 회사로 직접 전달...연말정산 업무 부담 크게 줄어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 고령자·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확대
11월 30일까지 회사 신청, 근로자 12월~1월 동의 절차 진행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필요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1차 신청기한은 30일이고 신청 내용은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 서류를 회사 시스템에 따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도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 7000개 기업,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정산 시즌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고령자·IT 취약계층 편의 강화
국세청은 올해 서비스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층 등 IT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해당 절차는 홈택스에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 신청·관리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내부 일정에 따라 2026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제공일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1월 20일을 선택하면 수정이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는다.
▲ 근로자 승인 기간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초 1회 동의 후 재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동의 후라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각 항목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