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이어 사제지간 부적절 관계 드러나
교사 A씨, 계약 기간 단순 만료로 인한 '종료' 처리
학교 측 "두 가지 사안 내용 달라" 해명했지만..
공주 J고등학교에서 지난해 기간제 교사와 제자 간 부적절한 관계로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이 중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 종료’로 처리된 교사 A씨가 학교 재단 간부와 모자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간부는 J고 행정실에서 정년퇴임한 뒤 재단의 주요 업무를 연이어 맡아 학교법인의 인사·행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두 사건의 조치 차이가 ‘가족 관계’와 무관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4일 <디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계약 종료 처리된 A씨는 재단 간부 B씨의 친아들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비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제 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다.
학교는 경찰 수사 착수 이후 뒤늦게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직후 기간제 교원 계약을 ‘자동종료’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또 다른 기간제 교사 C씨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학교는 곧바로 즉각적으로 계약해지 조치를 단행했다.
불과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한 두 사건 모두가 학생–교사 간 관계에서 비롯된 성비위 사안이었음에도, C씨는 징계성 조치인 계약해지가, A씨는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는 계약종료가 적용된 셈이다.
A씨의 모친이자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B씨의 존재가 학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J고는 <디트뉴스>와의 서면 질의에서 “두 건의 사안을 모두 사실 인지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충남교육청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각 사건은 발생 배경과 상황이 달랐고, 본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관계자 직계 가족이 관련된 사안에서도 관련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른 공식 절차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두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각 사건의 발생 배경과 상황이 달랐다”고 설명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동일 유형의 성비위 의심 사건에서 ‘계약해지’와 ‘계약종료’는 절차적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계약해지는 징계성 행정조치로 기록이 남아 향후 교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계약종료는 계약 기간의 단순 만료로 처리돼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한 조치 차이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혹은 구성원의 가족 관계가 작용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주 J고의 두 건 성비위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종결됐지만, 처리 방식의 일관성 여부와 인사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