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찰에 고발장 제출...“언론 지위 이용 악의적 허위보도...철저한 수사” 촉구

충남 태안군청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청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 소속 공직자가 지역의 한 언론사 측이 군수 및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디트뉴스24>의 취재를 종합하면, 태안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일 ‘언론사 지위를 이용한 악의적 허위보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태안지역 B 언론사에 대해 태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B 언론사는 최근 지면을 통해 태안군의 최근 인사 및 군수 관련자 압수수색 등과 관련한 기사를 실어왔다. 

해당 기사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A씨는 기사 내용이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로 군수의 지휘체계와 군정신뢰 훼손을 위한 악의적 기사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언론사는 11월 6일자 1면 기사(인사 관련)에서 ‘진급한 모 사무관이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 신분으로 교차될 때 추가되는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사무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이 아니며 죄명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청 압수수색 단골손님이 되었나, 가 군수 관련 사건 3차례 압수수색 받았다’, ‘사무관 2명의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 중’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압수수색 대상은 사무관 1명이며 핸드폰 포렌식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형사사건이 금두꺼비, 태안군청 세금깡,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3세트로 수사 중인데도 사건이 끝났다고 하거나 무죄로 끝났다고 허위사실을 날조해 태안군민을 현혹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은 ‘불송치’ 결정 확정으로 이미 종결됐으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밖에도 B 언론사는 11월 6일 13시 19분경 카카오톡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를 게시·전송했으며, SNS를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군수의 정치적·사회적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는 단순한 오보가 아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정치인의 신뢰를 떨어뜨려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그간 허위보도로 인해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음에도 뉘우침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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