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전망..국민의힘 움직임 변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탄핵소추안를 발의하면서 이르면 오는 6~7일 표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오는 6~7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오는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를 하달한 상황.
이날 탄핵안 발의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늦어도 72시간 내 표결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국회법(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변수는 국민의힘 움직임이다.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인사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후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외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를 논의했지만, 일부 안건에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총을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탈당 요구와 관련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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