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원안가결'..오는 15일 본회의 상정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기록할 듯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5일 오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교육위) 심사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폐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지안을 밀어부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로써 충남은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러 우려 속 폐지안 심사가 통과되면서 시민단체와 교육계 논란은 재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식 “학생인권조례, 교사들 힘들게 해”
구형서 “성급한 결정은 반드시 후폭풍”
이날 교육위 심사 토론에서는 의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아산3)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신체의 자유' 조항 때문”이라며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은 말로만 훈육해도 기분 나쁘면 정서 학대라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 조례로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교육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4)은 박 의원의 논리를 반박하며 고민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성급함이 가져오는 그 어떤 피해와 관련해 나중에 닥쳐올 후폭풍에도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폐지안 논란으로 우리는 새로운 분열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히 우려된다. 정치는 분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 폐지안으로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상처, 인권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를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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