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회서 심의 예정..민주당 반발 등 정쟁 불가피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존치를 확정한지 보름만에 또 다시 '폐지' 위기다. 국민의힘이 폐지안을 재발의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오안영 의원(아산1)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발의에 불참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지민규 의원(아산6)이 참여했다. 자료사진.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존치를 확정한지 보름만에 또 다시 '폐지' 위기다. 국민의힘이 폐지안을 재발의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오안영 의원(아산1)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발의에 불참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지민규 의원(아산6)이 참여했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학생인권조례안’이 존치 결정 보름만에 또 다시 ‘폐지’ 위기에 몰렸다. 최초 폐지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재발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반발도 예정돼 있어 정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김지철 도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극적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 재추진을 확정, 이탈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상근 원내대표(홍성1)를 재신임했다.

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
오안영 의원, 국민의힘 탈당에 발의 불참

국민의힘은 폐지안 재발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위반’을 주장했다. 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접수한 폐지 제안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책임, 의무, 교사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돼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이라며 “이로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명시했다.

이번 폐지안 재발의에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오안영 무소속 의원(아산1)이 발의에 불참했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탈당했던 지민규 의원(아산6)은 참여했다. 폐지안은 다음 달 5~19일까지 열리는 350회 임시회 기간 심의 예정이다.

민주당 “의장에게 상정 중지 건의할 것”

조철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조길연 충남도의장께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려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도 이날 “폐지안을 재상정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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