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시민사회 반발, 도교육청 '재의' 절차 밟을 듯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표결 끝에 통과됐다. 전국 첫 사례로, 충남도교육청은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자료사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표결 끝에 통과됐다. 전국 첫 사례로, 충남도교육청은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지됐다 재제정된 지 3년만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건 최초 사례다.

충남도교육청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폐지안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교육계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 아닌 개정해야” vs “조례안, 학교 현장 망쳐”

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아산3)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돌이 벌어졌다. 양당은 찬반 토론으로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2명이 나섰다.

먼저 김민수 민주당 의원(비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자 한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학생 인권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안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되는데 기본 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도의회의 책무인 학생인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홍성1)은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 인권만 강조한 졸속 조례”라며 “이는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없이 특정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교권 추락, 학교와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교육청 “논의 통해 행정 절차 진행 계획”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자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다음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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