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본부 수정안 반발 ‘삭발식’…반대측 충기총 단식농성장 훼손 ‘경찰조사’

24일 오후 충남도의회가 수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연합회 이유진 대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으면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가결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 항목 무엇이길래?’ 보도 등 참고)

도의회의 수정 조례안에 반발하며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이하 인권본부)는 24일 오후 “훼손된 충남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날 삭발식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이유진 대표(21·여)가 나섰다. 

인권본부는 “현재까지 충남교육감의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인권에 기반한 교육행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부득이 실효적인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 면담을 다시 요구한다”고 삭발식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행정관료나 반인권세력의 눈치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인권시민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여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대측 역시 도의회의 수정안에 반발하며, 내용을 떠나 조례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소속 차태영 목사는 지난 18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조례 반대를 요구하며 1인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 

차 목사는 “과도한 권리와 자유는 위험하고, 이 조례로 인해 성적 타락과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죽을 각오로 본회의 날인 26일까지 단식할 것이다. 다만, 도의회 의원들이야 2년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지만 관련 조례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아이들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훼손된 충남인권조례 반대 단식농성용 텐트. [충기총 제공]

19일 오후에는 차 목사가 교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사이 텐트가 훼손되기도 했다. 충기총은 확증은 없지만 조례 찬성 측의 소행에 가능성을 두고 22일 충남경찰청에 텐트 훼손의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충기총 관계자는 “목격자는 바람이 불어 넘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현장을 보면 누군가 일부러 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 상대쪽의 소행이 의심은 되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라며 “도의회의 수정안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다. 아예 조례안을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찬반 갈등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특정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너 특정 정치세력에 이익이 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찬성과 반대 모두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의견수렴 후 정책을 결정하겠다. 좀 더 협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