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단일 안건 ‘원포인트’ 심의 
김해교육연대, 민주당 세종시당 대학생위원회 등 “통과 촉구”

김누리 교수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심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외 지역의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들의 조례안 제정 지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김해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경남은 도민과 시민사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 참담한 기억 때문에,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발의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응원했다.

또 “이 조례안이 현행 4개 지자체와 비교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 이의제기를 보장하고 성인지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욱 환영할만하다”면서 “학교와 가정,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인권수준을 드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대학생위원회 역시 “과거 집단 따돌림, 빈부 차별, 폭력 행위, 체벌 등 인권 침해적인 문화가 일부 교육현장에 있었음을 비춰 볼 때 이번 조례안이 해결방안으로 적용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조례안이 충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올바른 인권의식이 함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입법 추진사례는 지방의회가 가야 할 좌표를 제시해 주는 귀한 사례”라고 환영하면서 “충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입법부 모범으로서 끝까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목적 조항에 입각해 조례 입법을 완성하기 바란다”고 성원을 보냈다.

지난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회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주장은 편견과 혐오에 기인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충남도의회가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번에도 조례안을 부결한다면, 결국 학생의 인권 실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15일에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회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16일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언론에 지지하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도입했으며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섯 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이번 조례안 1건 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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