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와 함께 ‘폐지 조례안’ 주민청구, 내년 2월까지 서명 진행
1만2016명 서명 시 도의회 상정…국힘 다수 구도, 폐지 가능성 '촉각'

지난 2020년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여론전을 펼쳤던 교육·사회단체들의 시위 모습.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여론전을 펼쳤던 교육·사회단체들의 시위 모습.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서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인권기본조례(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

청구 대표자인 안 모씨는 “교육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다”며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충남인권조례에도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도가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 보장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테러, 범죄 등 사회불안정과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이 기준을 넘어 도의회에 제출될 경우, 도의회는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0일 간 진행해야 한다. 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결정을 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해야 한다.

만약 도의회가 청구를 수리하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상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폐지조례안 청구인 “비교육적, 반헌법적인 조례”
도교육청 “현 조례 문제 없어” 기존 기조 유지

충남도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 취지. 도의회 홈페이지.
충남도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 취지. 도의회 홈페이지.

실제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지난 6월 1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충남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지난달 열린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지 않고 교원들의 지도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편삼범 교육위원장(보령2) 역시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다. 교사 인권 조례 제정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제12대 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석이 압도적인 구도이다.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이며, 교육위도 국민의힘 6석, 민주당 2석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고, 지속적으로 조례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주민청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충남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모두 있다. 기존 조례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청구인 서명을 제지할 순 없기 때문에 일단 무대응 원칙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보니 청구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제11대 의회가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과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는 시민·교육단체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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