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긴급 현안질문 “교권 추락 개탄, 예방책 마련해야”
김지철 교육감 “현실적 강제 조치 한계, 법률적 조치 필요”

15일 충남도의회 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엄정한 교권침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정광섭 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 안성원 기자.
15일 충남도의회 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엄정한 교권침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정광섭 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 안성원 기자.

[안성원 기자] 수업 중 교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홍성 H중학교 사태(본보 8월 29일자 충남 홍성 H중학교 ‘교사 조롱’ 영상 논란 보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올랐다.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김지철 교육감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충남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021년 158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적었던 2020년 감소했지만,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H중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에도 어떤 대응 없이 수업만 하는 교사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단에 눕는 행동은 반 전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행동이다”라고 탄식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으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뒷모습을 찍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고, 오히려 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또 상의를 벗고 수업하는 학생 모습도 담기는 등 무너진 교권 현장 영상에 공분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에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나름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해 그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광섭 "매뉴얼 따라 퇴학, 강제전학 등 강력 대처해야"
김지철 "매뉴얼대로 대처 불구 현실적으로 한계"

홍성 H중 영상 장면. 남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뒤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왼쪽)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홍성 H중 영상 장면. 남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뒤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왼쪽)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김 교육감은 “현장에서 애쓰는 선생님과 도교육청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속상하다. 죄송하고, 자괴감도 느낀다”며 “지난 8년, 특히 2018년에는 교권보호 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고 평가받은 충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 의원 주장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정 의원은 “교육기본법 시행령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이 명시돼있다”며 “처음 교내봉사로 시작해 반복할수록 교내·사회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부모교육, 학급교체,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정환경 문제로 ‘학부모 소환’이 어렵다.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도 불가능하다. ‘강제 전학’을 강행할 경우 전학 받으려는 학교가 없고, 학생측에서 불복해 법적 대응한다면 패소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도에 교사 600명을 감축한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수업 장악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또 고민”이라고 하소연 했다. 

정 의원은 “어쩌다 교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적극적 대처 방안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재발 방지책을 강화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해당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은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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