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례안 주민발의 규탄 성명…“헌법 부정하는 몰상식” 비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이 주민청구로 진행되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6월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재상정을 요구하는 모습. 자료사진.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이 주민청구로 진행되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6월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재상정을 요구하는 모습.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8월 29일자 또다시 '존폐 기로' 선 충남학생인권조례 보도)

충남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시연)은 6일 성명을 통해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가 나타난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맞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시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세력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를 충남도의회가 받아들여 결국 조례가 폐지됐다”며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인권조례를 인권 기본조례로 격상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인권조례를 만들라는 상위 법률이 없으며, 충남 인권선언에 담긴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잘못된 인권개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인권 업무가 지자체 사무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조례가 법적 근거를 초월하는 모순이 있다고 말한다”고 따졌다.  

계속해서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민의 인권보장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상위법을 따르고 있고,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은 과거 조례 폐지 청구 당시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윤리규칙에 포함될 만큼 인정한 내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인권조례가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분명히 확인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고도 했다. 

충시연은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가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심지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담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조차 무시하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을 짓밟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반인권적 시도에 크게 우려한다"며 "특히 종교에 기반한 혐오 세력이 지역사회에서 크나큰 민폐를 끼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충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충남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담은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절차에 따라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조례 발안에 필요한 서명 인수를 충족하면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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