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충남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반대측, 도청 앞 단식농성 돌입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성과 반대 측 양쪽 모두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18일 찬성 측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등은 도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날 이들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등이 잇따라 지지표명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집행기관인 충남도교육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도의회 조례안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센터 규모 확대와 두발·복장 무조건 자율화, 차별로 보호받을 권리 명시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학교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 천막 모습.

반대 측은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차태영 목사가 나서서 도청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차 목사는 “성적지향, 성소수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다.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인데, 이들도 인권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냐”고 따지며 “코로나19 사태로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없이 조례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본호의 날인 26일까지 죽을 각오로 단식에 들어가려 한다”며 “도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면 끝나지만 법은 계속 남는다. 아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한편, 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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