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도의회 교육위 수정안, 깊은 유감” 천막농성

충남학생원권조례제정본부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발하며 22일부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하지만 조례통과를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는 오히려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다.(본보 19일자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 가결..상임위 통과’ 보도 등)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조례안의 5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 통과시켰다. 대부분 공청회에서 반대측의 반발을 샀던 항목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학생 지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받았던 반성문·서약서(7조 2항)와 지문날인 및 서명(10조 4항) 등의 강요 금지 등이 삭제됐다. 학교장의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 의무를 담은 조항(23조 양질의 교육의 받을 권리 8항) 역시 삭제됐다. 이 조항은 교장이 그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진다고 지적된 바 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담은 28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명시한 34조 중 7항(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9항(학생인권의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도 삭제됐다.

학생인권의회 운영과 관련된 36조에서 ‘충남도 학생인권의 날’ 주관 및 교육지원청별 학생의회 의무 운영조항 역시 삭제됐으며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 센터 및 상담직원의 비밀유지 조항도 지워졌다.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제45조의 경우 교육감이 필요 시 관련 업무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5항)과 사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7항) 조항, 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및 직속기관장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담은 문장(50조 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도 빠졌다.

수정된 내용도 상당하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반발을 샀던 ‘성 정체성’은 ‘성별 정체성’으로, 학생인권센터 근무인력은 상담조사관 1명을 포함해 상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35조 3항은 조사관 1명을 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자에 포함된 ‘시민’을 ‘지역사회’로 바꿨으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41조) 과정에서 인권옹호관이 단독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수정안은 입법예고안에 더욱 축소되고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이하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입법예고안에 ‘실효성 부족’을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보완은커녕 더욱 축소되고 삭제된 조례안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학생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센터가 옹호관 1명, 조사관 1명이라는 것은 1200 개가 넘는 도내 학교 수를 고려할 때 교육청의 인권행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타 교육청의 학생인권기구와 비교해도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옹호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요청이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가 ‘교육감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 교육청 어느 인권조례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조항”이라며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며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실망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 교육시간이 통째로 삭제된 것 역시 충남만 삭제돼 ‘인권교육을 받은 권리’는 선언만 남게 됐다”면서 “수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도교육청 정문 근처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6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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