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충남학생인권조례안' 가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52개 안건 의결

충남도의회가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가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가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서 2019회계연도 충남도·충남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 52개 안건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만 12개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조례가 원안 통과됐다. 

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찬반입장을 밝혔다. 

정광섭 의원(태안1·미래통합당)은 “조례 제정 전 더 많은 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로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사항만을 담았다”며 조례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를 폐회했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 2년간 열린의정·공감의정·책임의정‘ 3대 목표를 신천하며 도민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그동안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준 도민과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322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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