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놓고 정경희 의원과 '설전'
김 교육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비쳐져"

정경희 의원과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일방적으로 김 교육감의 답변 기회를 박탈해 김 교육감의 제대로 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생중계 갈무리.
정경희 의원과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일방적으로 김 교육감의 답변 기회를 박탈해 김 교육감의 제대로 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생중계 갈무리.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8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과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하소연했다. 

국회 교육위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달 충남도의회 제347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 교육감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 몇만, 몇십 만 명 모인 시위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다. 그게 본질이다.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김 교육감 주장에 반박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원인 1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꼽혔다.

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없었다고 한)발언을 책임질 수 있나. 이 집회에 참가한 수십만 교사들 손을 일일이 잡아 물어보고 확인이라도 하셨냐”며 “교사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편협한 자기주장만 하는 게 교육감의 할 일이냐”고 추궁했다.

“충남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이 어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지 참 대단하다. 이러니 김 교육감이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학생인권조례만이 유일무이한 교권 추락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국민들과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교조와 야당 의원들 밖에 없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은 ‘아이, 참’이라거나 '발언기회를 주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한 선생님들 주장은 한번도 없었다는 그릇된 주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하시라”고도 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그런 뜻이 아닌데, 과잉 전달이 돼 표현을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유감스럽다. 충남교육청 조례에는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둘 다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통계는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자 정 의원은 “거기까지만 듣겠다. 지금 사과가 아니라 제 질문에 '유감'이라고 말하신다”며 김 교육감 답변을 끊었다.

김 교육감은 이후 정 의원의 단독 주장이 이어지자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려는 거다. 발언 기회를 달라.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취재하는 언론인들께서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진다)”고 호소했다.

감사 반장 제지에 질의 기회를 얻은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도 “여의도에서 교사들이 집회할 당시 한분 한분 확인한 것은 아니나, 공식 입장은 교권회복 노력과 동시에 학생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을 진보, 보수로 구분하는것도 문제지만, 흔히 '보수적 교육감'이라고 평가받는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연동하지 말고, 두 분야 모두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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