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국민의힘 '당론' 채택 후 단독처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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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교육위)가 심사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이번 회기 내 불가능해졌다. 

충남 시민단체가 조례 폐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과 도의회의 조례 폐지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19일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25일까지 관련한 모든 행위가 중단되면서 오는 11월 예정된 다음 회기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도중 ‘가처분 결정문’ 받아
국민의힘 ‘의총’ 열어 당론으로 굳힐 듯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도의회 교육위는 같은 날 오후 폐지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간담회 도중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서 폐지안 처리는 잠정 휴업 상태로 접어들었다. 

간담회 직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폐지안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가처분 소송의 본질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판단, 상임위에서 논의가 불발될 시 의원발의로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삼범 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번 회기 처리는 아예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편 위원장은 “의총에서 조례안 폐지를 목표로 가닥을 잡고 의원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한다는 소식이 있어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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