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조례 재정비 필요성 강조

박정식 충남도의원은 18일 3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력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은 18일 3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력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솔아 기자]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3)은 18일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력저하를 유발한다며 재정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3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사들이 교권침해, 악성민원, 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며 “다수 교사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처럼 쓰여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을 선도할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시험에 대한 인식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바뀌었다”며 “(이런 이유로)일부 전문가들이 급속한 학력저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조례는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한다”며 “‘폐지나 존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편중된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33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언급하며, 조례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