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조례 재정비 필요성 강조
[유솔아 기자]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3)은 18일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력저하를 유발한다며 재정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3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사들이 교권침해, 악성민원, 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며 “다수 교사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처럼 쓰여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을 선도할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시험에 대한 인식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바뀌었다”며 “(이런 이유로)일부 전문가들이 급속한 학력저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조례는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한다”며 “‘폐지나 존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편중된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33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언급하며, 조례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