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5일 집행정지 신청
본안 판결시까지 '학생인권조례안' 효력 지속

충남도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이 대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으로 유보됐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이 대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으로 유보됐다. 법원이 폐지안이 곧바로 적용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본안 소송을 위해 주력하는 한편, 폐지안 통과로 당장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학생인권센터 등은 당분간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 됐다.

3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도의회(피신청인)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도의회의 폐지 결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폐지 확정에 대한 집행정지다.

이에 따라 폐지안 적용 여부는 본안 사건 최종 판결시까지 유보된다.

현재까지 도의회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항고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6개 교육청 중 폐지까지 확정됐다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는 충남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본안소송에 집중해야 한다. 집행정지 효력이 본안 판결시까지인데 기간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법원이 당장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폐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어느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다음으로 의회에서 폐지가 확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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