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의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서 폐지안 '가결'
투표방식 놓고 양당 충돌...국민의힘 이탈 방지 차원 의혹
출석정지 징계 의원 폐지안 서명 논란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극적 부활한지 2개월 만에 다시 폐지됐다. 충남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법률 검토’를 통한 대응을 시사했다.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이 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점을 문제삼고, 유효 여부 판단에 논란을 지피며 방어에 나섰으나 수적 열세를 뛰어넘진 못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차별금지법반대연대 등 22개 단체는 이날 폐지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를 지르며 환영했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첫 폐지에 충남이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폐지안 ‘가결’
전익현 “출석정지 징계 의원 폐지안 공동 발의자”
전자투표 아닌 ‘투표용지 투표’ 방식에 양당 충돌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점심시간을 지나친 채 ‘폐지안’ 찬반 릴레이 토론을 이어갔다.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32명, 민주당은 14명, 무소속이 2명이다. 무소속 의원은 최광희(보령) 의원과 지민규(아산) 의원인데,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음주측정 거부’ 논란으로 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전익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 의원이 출석 정지 상태에서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출석 금지는 물론 조례안 발의, 찬성 등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명 자격이 없는 의원이 서명했을 경우 그 조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이 교육감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이라는 점, 지 의원을 제외해도 조례안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했다는 점, 법안 자체 효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투표 방식을 두고도 양당은 충돌했다.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에 직접 수기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김선태 민주당 의원은 “특정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감별이 가능해진다”며 투표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두 번째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폐지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발생해 극적 부활한데에 따른 당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폐지안을 주도했던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표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청 “심히 유감..법적 대응”
교육청은 폐지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을뿐 아니라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폐지 주민 청구 수리, 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유청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지난해부터 열렸던 도의회 회기때마다 매번 재의요구, 재발의 등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단 한번의 극적 부활을 제외하곤 모두 폐지안으로 확정됐다.
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학생인권조례안’ 갈등은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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