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노력에 찬물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내포=최종암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이 3월 19일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충남교육청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하여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사실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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