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안' 상정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충남교육청 결과에 서울시교육청도 '촉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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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5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단심으로 연다. 지난해 5월 13일 소송이 제기된지 꼬박 1년 여 만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찬반 논란 끝에 상정된 바 있다. 이는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사례다.

이에 교육청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폐지로 얻는 공익,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후 교육청이 다시 제기한 조례안 폐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이 결정돼 현재까지 인권 조례는 정상적으로 시행중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재 충남에서 첫 폐지된 후 서울시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충남보다 한달 늦게 시의회에서 폐지됐는데 구체적으로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이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교육청도 폐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인용해 유효한 상태이며 역시 변론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내일 PPT를 활용해 폐지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한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도 그대로 집행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집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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