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청구인 열람 결과 문제 다수 발견” 지적
명부 형식 오류, 동일 필체, 서명인 확인 불분명 등 문제 제기
[유솔아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회는 내용과 형식 모두 기본조차 안 된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두 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 열람을 진행한 결과 문제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행동은 먼저 명부 형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주민발안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명부 표지 마다 각각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과 청구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돼있지만, 제출된 명부에는 이 표지가 조례별로 각 1장씩만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명이 수임자 별로 구분돼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또 두 조례 서명부가 혼재돼있어 청구인이 서명 사유를 제대로 인지하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제출된 명부에는 누락되거나 오기입 돼 서명일과 서명인을 확인하기 불가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몇몇 지역에서는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수십 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두 조례, 주민조례 청구 대상 아냐”
공동행동은 또 두 조례가 주민조례 청구 대상이 아님을 언급했다.
이들은 “두 조례는 주민발안법 제4조 1항과 3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라며 “이미 2015년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와 2019년 헌법재판소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을 통해 문제없음이 확인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검증과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폐지 근거도 갖추지 못한 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도의회에 전달된 조례 폐지 서명부는 이의신청 및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의장 명의로 발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