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프레스센터서 규탄 기자회견
폐지 반대 20만 서명 운동 지속키로
[유솔아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규탄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의 상식적 판단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청구는 헌법과 국제조약,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한 차례 폐지청구가 각하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통해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만장일치 합헌결정에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올해 1월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에서도 우리 정부에 인권조례 폐지·축소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2018년 인권조례폐지조례안 주민발의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주민청구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거 없다'는 도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하됐다”며 “변화와 성찰없이 시대착오적 주장을 들고 나와 지방정부 인권추진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축소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권조례 폐지 부당함을 알리고, 폐지 반대 20만 서명운동을 지속하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일 두 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표 및 이의신청,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문제가 없다면 의장 명의로 발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