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 우수한 지역 특장 살려야

노승호 부여군의원. 자료사진. 
노승호 부여군의원. 자료사진.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9일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현실적 재원 마련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제시했다.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노 의원은 “부여군은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상권 붕괴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출산 장려와 청년 유입 정책은 성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을 소개하며, “군민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미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예산 4320억 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부여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건은 재원…“신재생에너지 해법”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재원이다. 전국적으로 매월 30만 원 지급 시 연간 34조 원이 필요하다. 국비 의존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노 의원은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수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여군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6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살아 재생에너지 입지가 우수하다”며 “대전·세종·천안 등 대규모 전력 소비지가 가까워 출력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활용해 기업 유치와 RE100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파급효과와 과제

노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환경·지역경제 전략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며,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민·관 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커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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