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보상 못 받아
새로운 형태의 재해 대응책 마련 시급
노승호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간 보험 개념에서 ‘사회보장’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다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질적 보상과 괴괴리가 큰 탓에 너도나도 보상의 현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노 의원은 지난 6일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주관한 ‘농작물 재해보험 한계와 약관 개정 방향 제안 세미나’에 초청받아 ‘부여군 현황 및 재해보험 개선 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부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손해평가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험 약관에 대한 해석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 재해 발생 대안 있나
노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정식 이후 일조량 감소에 따른 작물 생육 부진이 발생했다. 수정이 불가하거나 장애를 입고, 크기, 당도 등 상품성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하기시가 지연된 것은 물론 수확량도 당연히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졌으며 부여에서만 698농가에서 396ha 규모 피해 면적이 발생했다. 약 12억 원이 재산피해가 났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냉해가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적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조량 감소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농협 농업손해보험은 보상을 거부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농가의 해당 지역이 일조량 감소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현존하는 기상특보에는 ‘일조량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 의원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계속해서 이어져 온 재해에만 해당된다”며 “일조량 저하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농민과 현장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협이) 기존 자연재해 위주로만 보상범위와 보험 약관 해석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매년 보상 신청 금액 20% 미지급
품종별 특성 반영 안돼
노 의원은 ‘작물별 품종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 보상 기준’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일 작물 내에서 품종별 극명한 차이가 발생함에도 재해 보상금 산정 시 품종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지속되는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성토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작물별보상 기준에 따라 일부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노 의원은 “매년 보상 신청 금액의 20%가 미지급되고 있다. 자기부담 비율 이내, 평년 수확량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 때문”이라며 “대부분 농민이 최종 보상 결정 금액만 인지하고 산정근거와 감액(미지급) 사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수익률을 위한 민간보험 형태로 변질된 점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보험금 산정 기준단가 책정 시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발생한다.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 산정시 실제 피해보다 적게 산정된다”며 “피해 규모 산정과 보험금 산정의 기준단가 적용이 현실과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농업 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으로 이원화 돼 보상이 진행된다. 두 기관의 보상 규정과 근거, 피해조사 방법이 다르게 운영돼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 의원은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