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같은 날, 박 군수 군청 맞은 편 건물에
'파면' 촉구 대형 현수막 게시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김다소미 기자.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7일 군여성회관에 사비를 들여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해 12월 11일 불법적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1인 피켓시위와 국정목표 액자를 철거한 바 있다.

이후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1인 피켓시위와 국정목표 액자 철거가 일종의 캠페인처럼 번지며 당내 결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박 군수가 이날 내걸은 현수막에는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혀있다. 단체장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박 군수의 이 같은 정치활동을 두고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지만, 현행 법상 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 군수의 경우 개인 사비로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 취소 요구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