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시민단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감사원,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 소명 요청 공문 보내

박정현 부여군수.디트뉴스DB.  
박정현 부여군수.디트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내건 박정현 군수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박 군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군청 맞은 편 여성회관 외벽에 사비를 들여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 군수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는 저촉 돼 다음날(8일) 자진 철거했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오상종 호국단 대표는 13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박 군수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인 광주북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유튜브 방송 갈무리. 
가세연 유튜브 방송 갈무리. 

김 대표는 “정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공공청사에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 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군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공문은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고, 직접 사비를 들여 (주문, 제작) 했기 때문에 차분히 소명할 일”이라며 “동요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어 “탄핵 찬성과 반대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했던 지자체장과 시군의원, 국회의원 모두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김다소미 기자.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김다소미 기자. 

또 “군수로서 업무에 충실히 하며 소명할 부분은 빠짐없이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박 군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군수가 사전에 질의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시지 현수막 게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정치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선 여성회관도 군에서 관리하는 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청사 건물을 사용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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