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선출직 단체장에겐 적용 안돼
개인 사비 들여 제작, 정치자금법 위반도 문제 없어
개인 페이스북에 보수 논객 영상 공유하며 '파면 촉구 직진'

박정현 부여군수가 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디트뉴스DB.
박정현 부여군수가 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디트뉴스DB.

박정현 부여군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선 처음으로 군청 앞 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이후 일부 보수 진영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군수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박 군수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인 광주북구청장도 함께 고발당했다. 이후 박 군수의 주소지 관할인 부여경찰서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군수가 현수막을 제작 의뢰·게재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여 지역 내 한 현수막 업체와 실제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가 있다는 점, 사비를 들여 제작한 후 군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경고를 받아 자진 철거 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이 고발한 혐의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군수는 현수막 게재 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단체장 명의의 현수막 위법성(공직선거법 위반)을 놓고 질의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디트뉴스DB.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디트뉴스DB.

국가공무원법 외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핵심


고발한 이들의 요지는 박 군수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인데, 현행법 상 박 군수처럼 특정 정당의 후보로 투표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법 조항과 범위가 다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외에도 ‘정치 운동의 금지’를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도 받는다.

지방공무원법에선 선거에 의해 취임한 단체장에겐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일반 공무원과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무원을 같은 선상에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안은 박 군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尹파면' 직진하는 박정현


한편 박 군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의 멘트없이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해당 영상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으냐 없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체면과 위신,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를(볼 것)”이라며 “대단히 위험하다. 복귀하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아주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과의 외교 무대에서 쿠데타 실패자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느냐. 외교에서 김건희와의 동행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그가 복귀하면 혼란은 계속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피폐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친 계엄령을 저지른 대통령을 면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틀리면 계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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