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0명 전원 찬성

국회가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료사진.
국회가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료사진.

국회가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력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 상정했다“며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4일 자정 무렵 계엄군은 국회 본청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일부 무장 병력은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하려하자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가 바리케이트를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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