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
정청래 "법리 검토 통해 고발조치"
與 "권력남용" vs 野 "거부하는 자 범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여당 지원사격이 없는 상황에서 출석 증인은 “수사 중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3명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선서를 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에게 국회법을 고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3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발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피고발인 신분, 거부할 권리 있다”
이 전 장관은 선서 거부 이유로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됐다”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역시 “본인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이런 관점에서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증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한다”며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범인 자백하는 것과 다름 없다” 잇단 질타
야당 의원은 증인선서 거부에 질타를 쏟아냈다. 김승원 의원(법사위 민주당 간사)은 “멘트가 어떻게 똑같나. 사전에 모의라도 했느냐”며 “의원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모든 증언자체에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가기 위해 선서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3명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거부를 구분해서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럼에도 선서를 거부하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이 보는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은 준비해 달라”고 했다.
“수사 중인 사안” 답변 거부, 모르쇠 일관
증인은 이어진 질의 과정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잇따라 답변을 거부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세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건태 의원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도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다.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불성실한 답변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상 말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할 예정이냐”고 묻자, 두 사람은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세차례 통화 내용에 함구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과 대통령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증인 선서 거부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고,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청문회와 관련해 ‘권력남용’이라고 맞섰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단독으로 연 입법 청문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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