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
박정현 民 최고위원, 법안 폐기에 “국민 배반 행위”
[황재돈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무기명 투표)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권에서 안철수 의원 등 4명이 찬성표 행사를 언급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는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당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특검은 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 없는 등 여야 간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국민의힘 심판 받을 것”
야권은 이날 부결에 따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성토했다.
박정현(대전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디트뉴스>와 만나 “총선이 끝났어도 60% 이상 국민들이 특검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표결 부결은)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과거 세월호 사고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까지 국민이 전혀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수 밖에 없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채해병 특검법을 결국 부결시켰다”며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 이참에 국민의힘이 아닌 용산의힘, 윤석열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길 권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8년 전 경험해 놓고 벌써 잊은 것 같다”며 “곧 무서운 민심이 부닥칠 것이다. 22대 국회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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