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이르면 이날 오후 거부권 결정..野, 특검 수용 전방위 압박
[황재돈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 입법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검찰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려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한은 오는 22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與 "최소한 방어권" VS 野 "대국민 전쟁 선포"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거부권 행사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 대통령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7개 야당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선 시민사회단체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묻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축사에서 “헌법에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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