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60일 내 조기대선..6월 3일 이전 선거 치러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데까진 22분이 걸렸다.
대통령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파면 이유로 “헌법질서 침해”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소추절차 문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 위반’,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윤 대통령과 대리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주문 즉시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했다. 대부분 대통령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어 명태균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을 둘러싼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헌재 파면결정에 따라 최장 60일 간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9대 대선은 60일을 모두 채운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헌재 탄핵심판은 탄핵소추된 지 111일, 최종 변론을 마친 뒤 38일 만에 파면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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