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與 이탈표 12표, 탄핵 가결 후폭풍 예상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실 도착하면 尹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 동안 심리..인용 시 60일 내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이탈표가 속출하며 향후 당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7일과 달리 투표에는 참여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여당 이탈표는 속출했다. 범야권은 192석. 즉, 여당 내 12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인사는 총 7명. 이날 표결에서 5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높다.
친윤계 최고위원 줄사퇴에 이어 친한계까지 사퇴 행렬에 동참한다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형국이다.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할 예정이다. 등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순간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향후 헌재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이후 60일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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