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국정안정 위해 民협조 절실
헌법재판소 2∼3개월 내 ‘탄핵 인용’ 판결 전망
조기 대선..내란 단죄 여론에 정권교체 가능성↑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고 최장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찬성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 위원장이 정본을 헌법재판소로, 사본을 대통령실에 각각 전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본 접수 즉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대통령실에 사본이 전달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현재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은 3명이 부족한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0월 헌재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이 정지돼 6명으로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추천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9명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빠르면 2∼3개월 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했지만, 이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내란 사건의 경우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해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권한은 즉시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안 가결 즉시 “안정적 국정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내란 사건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만큼, 권한대행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권한대행이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25차례 행사했던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되풀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다수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정부운영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협조가 절실해, 사실상 국정운영의 축이 민주당으로 옮겨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예상치 못한 조기대선을 준비하며 술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란 사건에 대한 단죄 여론에 힘입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선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지위를 잃고 탄핵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며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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