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내란 상설특검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한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7명을 추천토록 했지만, 규칙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또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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