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절차상 하자..파기환송” 결정
[황재돈 기자] 대법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 재선거도 잠정 연기됐다.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후보군들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기사 1월 25일자: 박경귀 아산시장 ‘기사회생’..대법원 “절차 하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이유는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게 됐다. 변함없는 시정 운영에 나설 것"이라며 "파기환송됐기에 필요한 절차에 대응해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출마 후보군 "도전은 계속"
시민사회단체 "파기환송심 신속히 마무리" 촉구
시장 재선거 출마 후보군들은 시장 도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치면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아산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은 “오는 4월 재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었다”며 “발전적인 아산 미래를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법원 행정 실수로 다시 재판을 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아산시민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단련하고, 준비해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은 ‘아산을’ 국회의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상황이 바뀌었다. 주변인들과 논의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유감”이라며 “박 시장 허위사실유포는 1‧2심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