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절차상 하자..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 재선거도 잠정 연기됐다.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후보들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 김희영 아산시의장, 안장헌 충남도의원, 오세현 전 아산시장,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대법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 재선거도 잠정 연기됐다.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후보군들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기사 1월 25일자: 박경귀 아산시장 ‘기사회생’..대법원 “절차 하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이유는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게 됐다. 변함없는 시정 운영에 나설 것"이라며 "파기환송됐기에 필요한 절차에 대응해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출마 후보군 "도전은 계속"
시민사회단체 "파기환송심 신속히 마무리" 촉구

시장 재선거 출마 후보군들은 시장 도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치면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아산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은 “오는 4월 재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었다”며 “발전적인 아산 미래를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법원 행정 실수로 다시 재판을 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아산시민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단련하고, 준비해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은 ‘아산을’ 국회의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상황이 바뀌었다. 주변인들과 논의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유감”이라며 “박 시장 허위사실유포는 1‧2심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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