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성명 “대법 파기환송은 사필귀정”
아산시민단체 “거짓 성명 발표로 호도”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사회단체가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아산시민단체를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로 규정하자, 단체는 '거짓 성명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사회단체가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아산시민단체를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로 규정하자, 단체는 '거짓 성명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재돈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사회단체가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단체는 "거짓 성명서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9일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25일 박 시장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1‧2심 재판부의 편향적 재판으로 박 시장은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은 시정 발목을 잡고, 시정 혼란을 야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야당 시장 후보군들은) 시장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거뒀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도 나오기 전 불확실한 4월 재선거를 내세워 시민을 오도한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특히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을 비난했고, 시민 분열을 야기했다”며 “이들은 시민을 참칭했을 뿐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거짓 성명서 발표로 시민단체 호도”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거짓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단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잘못 집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거짓 성명서를 내 시민단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시민단체는)정치적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며 “민선8기 들어 사회적경제과 폐지부터 아산항 건설, 잦은 해외출장 등 잘못된 시정을 지적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정비판은) 국민의힘, 민주당 상관없이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민주당 소속 복기왕‧오세현 전 아산시장 정책비판도 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박 시장은 시민단체를 민주당 2중대라고 비난해왔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이유는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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