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국민의힘 성명 정면 비판 "남 탓만 일삼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낸 ‘아산시장 대법 파기환송’ 관련 성명을 정면 비판했다.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낸 ‘아산시장 대법 파기환송’ 관련 성명을 정면 비판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낸 ‘아산시장 대법 파기환송’ 관련 성명을 정면 비판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은 소송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박경귀 시장을 옹호하려는 도당이 안쓰럽다. 사필귀정이 아닌 후안무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검찰과 재판부, 야당, 시민단체를 비난했다”며 “반성하고 자숙하지 않고, 사필귀정이라며 남 탓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또 “지난 1년 8개월 아산시정은 박 시장 독선과 독주, 재판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며 “대전고법은 아산시정 혼란을 막고 정상화를 위해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달 29일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25일 박 시장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1‧2심 재판부의 편향적 재판으로 박 시장은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은 시정 발목을 잡고, 시정 혼란을 야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을 비난했고, 시민 분열을 야기했다”며 “이들은 시민을 참칭했을 뿐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성명 발표에 "거짓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단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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