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지 관련 절차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 유보
[황재돈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아산시장 재선거는 잠정 연기됐다.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 등 소송 절차를 감안한다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박 시장 허위사실유포는 1·2심에서 충분이 확인됐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