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지 관련 절차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 유보

대법원 제1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재돈 기자.
대법원 제1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황재돈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아산시장 재선거는 잠정 연기됐다.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 등 소송 절차를 감안한다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박 시장 허위사실유포는 1·2심에서 충분이 확인됐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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