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6일 오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어
검찰 "조속한 재판 요구" 변호인 "증인채택 등"..5월 2일 2차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6일 열린 가운데 박 시장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6일 열린 가운데 박 시장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상현 기자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 반면, 박 시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을 들었는데, 검찰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이미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고 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이 진행됐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역할에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에 대한 강행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심리지연을 위해 증인신청을 하고 있는 점,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박 시장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반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에 공범인지 정범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거듭 증인 채택 및 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상반된 주장을 들은 뒤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요구하는 증인을 채택하고 검찰 측을 향해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5월 2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는 박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박 시장 본인 신문 등이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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