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 시장 항소 기각...대법원 상고 의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전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시장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사정을 보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정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방해했다"면서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임에도 원심부터 당심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는 규정에 따라 박 시장은 이같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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