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30일 오전 김 청장과 박 시장 당선무효 위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한날 한시에 판결한다. 지상현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한날 한시에 판결한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교롭게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한다.

같은 시각 박 시장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 사건번호만 볼때 김 청장이 박 시장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7월 6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에는 같은 달 13일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적극 대응 중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셈이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전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시장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려있는 김 청장과 박 시장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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