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29일 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김 청장, 30일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예정...정가 이목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왼쪽)과 김광신 중구청장(오른쪽)이 각각 29일과 30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지역정가에서 섣부른 예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왼쪽)과 김광신 중구청장(오른쪽)이 각각 29일과 30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지역정가에서 섣부른 예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상현 기자]대전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하루 차이를 두고 사법부 판단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판결 선고를 29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황 의원 뿐 아니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현직이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황 의원 등 15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 검찰 구형에 대해 황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보복기소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한 뒤 "긴 시장 재판을 받으며 명예에 손상을 입었고 의정활동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경찰을 떠나며 퇴임식도 갖지 못했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황 의원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지 지난 26일 자신의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2: 검란징비록' 출판기념회를 갖고 검찰을 공격했다.

황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다음 날인 30일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7월 6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에는 같은 달 13일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적극 대응 중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셈이다.

김 청장이 판결선고를 위해 대법원에 직접 상경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일단 공식적인 외부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두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따라 대전 중구 정가는 또 한번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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