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광신 중구청장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넘겨
대전고법 제3형사부, 송복섭 부여군의원 5개월만에 판결 예정

법을 준수하고 법 규정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있다. 사진은 대전법원 청사. 지상현 기자
법을 준수하고 법 규정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있다. 사진은 대전법원 청사.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그 누구보다 법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이 정작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얘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은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지역 당선인의 재판에서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과 송복섭 부여군의원 사건이 그 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7월 6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에는 같은 달 13일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적극 대응 중이다.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와 의견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김 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를 막기 위해 변론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이후, 그리고 대법원(제1부)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판결 선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리를 할지 아니면 심리불속행으로 판결할지도 알 수 없다.

이렇다보니 대전 중구 지역정가에서는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조만간 상고 기각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이는 곧 김 청장 측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상고기각되면 원심(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된다.

송복섭 부여군의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1심 판결은 지난 5월 10일 선고됐고 곧바로 송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달 31일 대전고법에 사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7월 25일 첫 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송 의원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해 9월 19일로 미뤄졌다. 항소심 판결과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첫 기일이 열린 것이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면서 오는 24일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긴 했지만,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선고 기한을 훌쩍 넘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처럼 선거사범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경우 항소심 첫 기일부터 3개월 이내 판결 선고를 원칙으로 기일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대전고법 한 판사는 "훈시 규정으로 지켜야하지만,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사범 특성상 혹시 모를 재선거를 위해 빨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기간을 정해놨지만, 처벌 조항도 없고 당사자가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의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재판부마다 사건이 쌓여있고 특정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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