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변호인 통해 상고장 제출...이르면 10월께 판결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신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 청장이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대화나누는 모습. 지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신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 청장이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대화나누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달 30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 들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토지 매수와 채무 부담 경위, 재산신고 경위, 공직선거 후보자 부동한 투기 의혹 제기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 농지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용이 중대하고 중구지역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허위사실 공표가 약하다고 할 수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선거권자에게 보인 태도나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봉사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김 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 청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김 청장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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