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선임
재판부에 상고이유서 제출..지역 정가, 대법원 판단 이목 집중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김 청장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김 청장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잇따라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자신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 청장은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제3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잇따라 제출했는데, 법무법인 한결(이규진, 봉하진 변호사)과 법무법인 소백(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이 그들이다. 앞서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민병권, 박상준, 안진술)를 선임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중앙의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들이 많다. 법무법인 한결 이규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제1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또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5기)를 수료한 뒤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4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 활동 중이다.

김 청장은 오랜 경험이 있는 변호인들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오류를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로펌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 들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토지 매수와 채무 부담 경위, 재산신고 경위, 공직선거 후보자 부동한 투기 의혹 제기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 농지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김 청장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중구지역 정가는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